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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99 직원' 혜택 늘고 고용주 부담 증가

'AB 5'통과 한인업계도 술렁

편의대로 '독립계약자' 안돼
수당 등 지출 30% 가량 늘 듯
리얼터·여행 에이전트는 제외

AB 5 법안의 가주 상원 통과로 독립계약자 분류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인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부 근로자들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던 지난해 가주 대법원의 '다이나멕스 오퍼레이션스 웨스트' 판례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시간만 규정했다. 그러나 AB 5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업무 수행 중 상해나 실직, 장애보험은 물론, 유급병가와 육아휴직까지도 광범위하게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즉, ABC 테스트를 통해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될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출해야 할 인건비 항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AB 5 입법 저지에 나섰던 가주상공회의소와 15개 고용주 단체의 추산을 바탕으로 인건비 부담이 평균 30%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총 6700 단어로 이뤄진 AB 5를 통해 새롭게 ABC 테스트를 받도록 규정된 직업군은 건설, 헬스케어, 트럭, 청소, 네일살롱, 유흥업소, 상업용 어업 등 다양하다. 열띤 논쟁 끝에 ABC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직종으로 분류된 것은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관리자, 리얼터,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터, 미술가, 투자 자문가, 브로커와 딜러 등이다.



이중 리얼터가 제외되면서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는 부동산 업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브로커와 브로커의 관리 하에서 일하는 에이전트로 구분되는 리얼터는 연방 세법과 가주 실업보험법에 규정된대로 ▶가주 업무/직업 규범(B&P Code)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으로 ▶수익의 거의 대부분은 세일즈나 다른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 개인이 주 세금보고 차원에서 직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문서계약서에 의거해 서비스를 수행하면 독립계약자로 인식된다.

이번 법안에서 조건부로 제외된 직종 중 상업용 어부는 실직 보험 의무 가입 여부를 따질 때만 AB 5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해졌고, 이발사와 미용사 그리고 매니큐어리스트 중 알아서 요금을 정하고 손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며 스스로 스케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됐다.

여기에 도매나 위탁 판매가 아닌 실제 판매량을 기반으로 급여를 받는 영업 직원도 제외됐으며, 1년에 35건 미만의 기사나 사진을 기고하는 프리랜서 기자도 제외돼 ABC 테스트 이전에 적용됐던 보렐로 테스트의 대상이 되며 사실상 직원으로 분류되기 힘들어졌다.

김해원 변호사는 "법안 내용을 점검해서 ABC 테스트의 대상인 직종인지 파악하고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부 소송 중인 케이스는 ABC 테스트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들은 상원 통과를 반기고 있다. 리프트를 운전하는 한인 최 모 씨는 리프트의 정식 직원으로 인정은 물론, 노조 가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리프트는 '하이 디맨드'라는 요금제로 승객들로부터 이용 요금은 높여 받고 있지만, 운전자에게는 여전히 마일당 78센트, 1분에 11센트로 동일한 수입만 주고 있다"며 "정식 직원이 돼 지역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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