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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 무시" vs "장비 회수 전례 있다"

제이미슨-시온 분쟁 배경
냉장·냉동 설비가 핵심
제이미슨 "120만불 손해"
시온 "다른 곳서 사용해야"

지난달 폐점한 LA한인타운 시온마켓 내 장비 소유권을 놓고 건물 관리업체인 제이미슨 서비스와 시온마켓이 소송까지 치닫게 된 속사정이 법원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소송 관련 서류에 따르면 제이미슨은 "시온마켓이 계약서를 무시하고 대형 트럭과 크레인을 동원해 지붕 위의 냉각기를 철거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시온 측은 "마켓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집기류도 옮겨 나가지 못하게 제이미슨이 방해했다"고 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제이미슨 서비스의 필립 이 CEO는 "시온마켓의 의뢰를 받은 냉장설비업체 관계자로 부터 '바닥을 제외한 모든 설비를 떼어가기로 했다. 대형 트럭과 지붕에 설치된 냉각기를 들어올릴 풀 사이즈 크레인도 준비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측은 냉각기가 지붕 위에 볼트로 단단히 고정된 상태인 점을 근거로 시온 측에 서신을 보내 "냉각기 등을 제거하는 것은 계약서 내용 위반"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 이에 시온 측은 이메일을 통해 "계산대, 싱크대, 파이핑, 냉각기, 카메라, TV, 조명기구 등을 회수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제이미슨은 "파이핑은 냉장고 및 냉난방 시설과 연결된 것으로 쉽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며 "시온마켓은 이미 임의로 7개의 워크인 냉장고와 냉동기에 단단하게 고정돼 있던 증발기 코일을 제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제이미슨의 요청으로 법원은 임시금지명령(TRO)을 내려 시온마켓이 일체의 장비류를 유출할 수 없게 했지만 시온마켓은 이후 제이미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온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종이 박스 폐기물을 압축하는데 쓰는 베일러라는 장비를 회수하려고 했지만 진입을 거절 당했다.

시온마쳇 측은 "해당 장비는 벽이나 바닥에 고정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시온마켓이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인데 보안 요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이미슨의 이 대표가 만났다는 냉장설비 업체 대표의 증언을 근거로 "40년 경력으로 건물에 어떤 흠도 내지 않고 장비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제이미슨 측에 크레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TRO 이후 견해차를 좁혔고 지난 10일 법원의 예비금지명령에 따라 시온마켓이 계산대, 진열대, 선반, 지게차, 카메라, TV, 전구, 실링팬 등을 회수토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워크인 냉장고와 냉동기, 아일랜드 타입 냉장고 케이스 및 이들을 지지하는 부속물 등이다.

제이미슨은 법원의 최종 결정에서 예비금지명령이 뒤집힐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1일까지 시온마켓 자리에 또 다른 마켓이 들어올 예정인데 현재 설비가 철거되면 새롭게 시설을 복구하는데 6개월 간 12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온마켓은 "각종 냉장·냉동 시설들은 모두 시온마켓의 소유로 마켓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시온마켓 다른 매장에서도 필요한 장비들로 과거 판례에 비춰 법원이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계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과 과거 판례를 동원한 법리 다툼은 오는 11월 하순 결론날 예정이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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