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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 6년 임대 후 팔면 최고 10% 세금공제

총영사관·택스포럼 '한·미 세무설명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 참석
양도세·상속제도 등 비교
오늘은 OC한인회관 열려

17일 아로마센터에서 LA총영사관이 주최하고 한미택스포럼이 주관해 열린 '재미 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에는 1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김상진 기자

17일 아로마센터에서 LA총영사관이 주최하고 한미택스포럼이 주관해 열린 '재미 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에는 1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김상진 기자

한국과 미국의 양도, 상속 및 증여세 제도와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미국의 해외자산신고 제도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재미 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가 17일 LA 한인타운의 아로마센터에서 열렸다.

LA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이 주최하고 한미택스포럼(회장 앤드류 이)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고 주미대사관과 뉴욕총영사관의 세무영사 및 한미택스포럼 이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한국의 양도소득세 설명에 나선 주미대사관의 박상준 국제관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부터 상장법인 주식까지 광범위하다"며 "특히 파생상품 가운데는 올해 4월1일 이후 양도한 코스닥150선물·옵션 등 각종 선물과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국에 둔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내용으로 한인들이 눈여겨 볼 부분으로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특례가 지목됐다. 6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따라 보유기간별로 추가공제율(2~10%)이 합산돼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적용 중인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아쉽게도 한국 거주자만 적용된다. 한국 비거주자는 출국일로부터 2년내 양도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출국일'을 '영주권 취득일'로 판단해 영주권을 받은 뒤 2년 이내에 한국에 두고 온 한 채 뿐인 집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한국 국세청은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며 가격을 속이는 거짓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있다. 거래가를 낮추는 소위 '다운계약서'의 경우, 적발되면 실제 거래가격의 40%와 납부지연가산세 및 과태료로 또 다시 실거래가의 5%를 물어내야 한다.

한미택스포럼 이사인 한미국제법률사무소의 이종건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과 증여 제도를 비교 설명했다. 특히 상속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유언장이 있으면 100% 그대로 상속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유언장 작성시 미국법 적용을 명기하면 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조언이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지만 예외가 있어 유언장에 명기하면 피상속인의 상거소(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장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를 수 있고, 부동산의 상속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또 부부 재산세와 관련, 한국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거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할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의 주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부부가 공유한다고 가주 패밀리 코드 760이 규정하고 있다.

판례도 있어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텍사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한인 부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국에 있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 임대 수입을 부인에게 송금하자 한국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인데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됐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에서 동일한 주제로 OC 한인들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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