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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기 임대 허가비 400달러

부에나파크시3년 마다 갱신
오늘부터 강화된 조례 발효

오늘(14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주택 단기 임대 조례 <본지 1월 24일자미주섹션 12면> 와 관련해 부에나파크시가 단기 임대 허가서 발급 비용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주택 단기 임대 허가 비용에 따르면 신청자는 첫해 허가서 비용으로 400달러를 지불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연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허가서를 매 3년마다 연장받아야 하며 연장 시 매회 300달러와 주택 검사비 100달러씩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허가 신청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500달러를 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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