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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지 말라는데…왜? 담배 가게·신발점 '형사 고발'

경찰, 비필수 업종 37곳 적발
'거리두기' 안했다고도 티켓

사법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당국의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 및 사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가주의 경우 향후 1~2주가 최대 고비 <본지 4월7일자 a-1면> 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6일 LAPD는 긴급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37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사업체는 모두 비필수(non-essential) 업종에 속해 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이번 고발은 벌금 부과와 함께 형사 기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어기는 것은 무책임한 수준을 넘어 그들의 직원과 지역 사회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지없이 티켓이 발부되고 있다. LA인근 맨해튼비치 시당국은 지난 주말(4~5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따르지 않은 129명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또 4곳의 건설 현장 공사도 중단시켰다.

맨해튼비치시 리처드 몽고메리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행정 명령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전했다.

가주보건안전코드에 따르면 행정 명령 위반시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90일 이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LA시검찰도 지난 4일 행정명령 지침에 불복한 사업체를 적발, 영업 중단 조치와 함께 형사 기소했다. 형사 기소된 업체는 LA지역 담배 판매점 2곳을 포함, 신발 가게, 전자기기 매장 등 총 4곳이다. 모두 비필수 업종에 속해 있는 업체다.

LA시검찰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행정 명령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기소되는 사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가주 보건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정점(peak)’에 이르는 시기를 ‘4월17일’로 예상하고 있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 바바라 페러 국장은 “이번 주는 위급 상황이 아니라면 약국, 병원, 마켓 방문도 자제해달라”고 강조한 상황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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