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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카냐다 한인 학생 4명 소송 철회…지난해 교육구 상대 인종차별 소송

한인 학부모 4명이 부정 행위 혐의로 수업에서 제외된 자녀를 대신해 교육구에 제기한 인종 차별 소송을 철회했다.

지난해 학부모 차모씨, 이모씨, 김모씨, 홍모씨 등 4명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한인 학생들만을 수업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인종 차별적 행위”라며 학교와 교육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었다. <본지 2019년 11월13일자 a-3면>

라카냐다 지역 신문 밸리선은 15일 “부정 행위 혐의를 받았던 학생들이 라카냐다통합교육구(LCUSD)를 상대로 제기한 인종 차별 소송을 합의하에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15일 라카냐다통합교육구(LCUSD) 웬디 시네트 교육감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돈도 원고 측에 지급되지 않았다”며 “학생 4명 모두 소송과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다”고 말했다.



합의서는 “2018년 10월 AP 시험 부정 행위 사건에 연루됐다. 그 후 이와 관련해 교육구에 인종 차별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든 주장을 철회한다.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교육구 관계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소송이 제기되자 라카냐다 지역 주민들은 한인 학부모들의 소송 의도를 비난하며 지역 신문에 부당함을 알리는 기고문을 보내는 등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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