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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직원 배려해줘도 차별에 해당”

업주들이 많이 하는 질문-김해원 변호사 일문일답

실업 수당 신청 도울 의무 없어
임금 삭감은 고용 계약서 따라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체 비상 운영부터 직원 근무 체계 변경까지 전례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업계에는 비상 운영과 관련, 고용주들의 노동법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사진)로부터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았다. 직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있나.

“보통 종업원 임금은 고용주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자 고용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따르는 게 우선이다. 최저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또한, 특정 인종 직원만 해고하거나 임금을 줄인다면 차별 행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연령 직원들의 건강이 우려돼서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특정 방침을 세울 수 있는가.



“안 된다. 불법이다. 좋은 의도라 해도 자칫하면 연방연령차별고용법(ADA)에 저촉된다. 대신 그런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를 자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침은 합법적이다.”

-직원이 코로나19로 아파서 출근을 못하거나 직장이 폐쇄된 상태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시간당 종업원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샐러리 직원의 경우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이더라도 1주일 이상 결근 또는 1주일 이상 직장이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실업 수당(UI) 신청에 대해 직원들의 문의가 많다.

“한인 고용주들은 영어가 미숙한 직원들의 실업 수당 신청을 도와주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그럴 의무나 필요가 없다.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어서다. EDD는 고용주에게 실업 수당 신청 관련 팸플릿(DE2320)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관련 정보가 있으니 그 팸플릿을 주면 된다.”

-오버타임 면제 직원이 아프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만약 일부 시간만 근무했다면 그 주 급여 전체를 다 지급해야 한다. 오버타임 면제 최소 기준(최저 임금의 2배)을 유지하고 싶다면 결근 또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차라리 유급 병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만일 유급 병가를 다 썼고 여전히 결근한 상황이라면 임금에서 그 기간을 공제할 수 있다.”

-만약 필수 직군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그건 연방질병통제센터(CDC)의 가이드라인을 봐야 한다. CDC는 다른 직원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곧바로 작업장에 복귀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필수 직군이 아닌 직원에게 일을 시킬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직원이 비필수 비즈니스에 일한다면 출근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고하면 노동청에 보복 클레임을 하는 소지가 된다. 비필수 사업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를 시키거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보복 클레임을 피할 수 있다.”

-비필수 직군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면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남은 유급병가는 사용할 수 있다.”

-워크셰어링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직원들이 추가 지원금을 못 받나.

“워크셰어링도 실업 수당이다.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금 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7-1386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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