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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 수수료만 챙긴 뒤 ‘나 몰라라’

악덕업체 ‘갱신 편지’ 주의해야
불만 적극 제기해야 환불 가능
신청서에 업주 직접 서명 필수

OC서기국의 상호등록 갱신 신청서. 서기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업주가 신청서에 직접 서명해야 유효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OC서기국 웹사이트 캡처]

OC서기국의 상호등록 갱신 신청서. 서기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업주가 신청서에 직접 서명해야 유효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OC서기국 웹사이트 캡처]

일부 상호등록 대행업체의 비뚤어진 상술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한인을 포함한 다수의 OC 비즈니스 업주는 ‘상호 만기 통지(Fictitious Business Name Expiration Notice)’란 제목의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는 곧 상호 등록이 만기가 된다며, 가주법에 따라 OC서기국에 등록된 상호를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 긴장감을 조성한다. 또 상호 등록 갱신 서류 양식과 크레딧 카드 정보를 기입한 양식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할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편지 하단엔 ‘이 서비스는 정부기관의 승인 또는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란 고지가 적혀 있다. 세심하게 편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정부기관이 보낸 것으로 여기기 십상이다.



라하브라의 한 소매점 대표 L씨는 최근 상호 등록 갱신 대행업체로부터 문제의 편지를 받고 125달러 체크를 끊어 서류 양식과 함께 우송했다. L씨가 보낸 체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지불 처리됐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L씨의 사업체 등록 갱신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L씨는 “정부기관이 보낸 편지로 생각해 의심하지 않고 체크를 보냈다. 나중에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며 황당해했다.

L씨처럼 사설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정작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전국 최대 규모 비영리 소비자보호기관 ‘베터 비즈니스 뷰로(BBB)’ 웹사이트(bbb.org)에선 L씨와 유사한 경험을 한 소비자 불만 제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 불만 제기가 집중된 F사의 경우, BBB를 통해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 다수에게 비용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업체가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환불을 거부하면 명백한 사기다.

일부 대행업체는 갱신 수수료를 125~195달러까지 청구한다. 가주의 다수 카운티 정부는 100달러 넘는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OC서기국은 상호 신규 등록, 갱신 시 반드시 업주가 신청서에 직접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일부 대행업체가 보내는 판촉 편지엔 크레딧 카드 관련 서명란만 있고 정작 갱신 관련 서명란이 없다. L씨가 받은 편지도 마찬가지다. 본지 OC사무실에서 상호등록 및 갱신 업무를 대행하는 이혜정씨는 “업주가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갱신이 불가능해 낭패를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일부 대행업체는 등록 유효기간 5년 중 2년이나 남은 업체에도 갱신 편지를 보낸다. 업주가 갱신 시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돈을 낭비하게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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