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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유리한 리스는 'FSG'계약

건물주가 유틸리티 비용까지 부담

상가는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과 달리 리스 관계 등 복잡한 거래 조건이 많아 구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 상가를 구입하는 바이어들은 리스와 관련된 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건물 구입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다.

리스에 대한 용어로는 트리플 네트(NNN)가 있다.

트리플 네트란 상가에 입점한 세입자가 건물 재산세와 보험료, 공동구역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상가는 NNN로 리스 계약이 되어 있지만 간혹 한가지 네트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재산세와 보험료, 관리비 중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세입자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트리플 네트이면서 셀러가 바이어한테 공개하는 서류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항목으로 캠(CAM)만 표시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캠이란 공동구역 관리비(Common Area Maintenance)를 말하는 것으로 트리플 네트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표현하려면 캠 대신에 트리플 네트라고 해야 한다.

또한 'FSG'라는 리스 계약도 있다. 이 말은 'Full Service Gross'의 약자로 건물주가 트리플 네트를 포함해서 유티릴티 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FSG는 세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리스 계약 방식이다.

상가 리스에는 'MG'(Modified Gross)라는 것도 있다. 흔치 않은 방식으로 트리플 네트와 FSG의 중간형태로 보며 된다. 세입자는 렌트비 외에 전기나 전화요금 등 유틸리티 비용을 부담하거나 청소비를 내기도 한다.

리스는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계약 관계이므로 양측이 비용 지불에 대해 서로 합의만 한다면 어떤한 조건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리스 조건 이외에 상가 바이어가 잘 살펴야 할 항목으로 주차장이 있다.

대부분의 건물은 주차장이 따라 오지만 예외적으로 주차장 없이 건물만 있는 경우도 있다.

바이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 구입후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등기 서류를 보면서 건물에 대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체크 하는 것이 좋다. 직접 상가를 방문하여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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