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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나이 많고 돈 많은 사람만 한다는 잘못된 상식

일리노이주의 유언 검인과정이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아니면 미루다가 사망한 이의 뒤처리 즉, 유가족이 법정의 감독하에 재산 분배 전 거쳐야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의 목적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누가 상속받는지 확실히 하고 빚과 세금을 모두 내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검인과정은 사망한 사람이 Will만 남겼으면executor(대리인) / Will도 없으면 Personal Representative(법정이 지명한 대리인)이 일을 맡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고인의 유언장이 유효한지 법정에서 증명하는 것.
• 고인의 재산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확인하는 것.
• 유산의 가격을 감정받는 것.
• 세금과 빚을 내는 것.
• 남은 재산을 유언장대로/유언장이 없을 경우 주 법대로 분배하는 것.



왜 검인과정을 거쳐야만 하나?

검인과정이 필요한지의 유무는 고인이 어떤 재산을 소유했는지, 누구의 명의로 소유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다음의 경우 검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 공동명의가 아닌 고인의 명의로만 된 재산이 모두 10만 달러가 넘거나 부동산을 남긴 경우
재산이 10만불 미만이면Small Estate Affidavits을 작성해야 한다.
• 만약 고인의 총 유산 가치가 $100,000 미만이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 검인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그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또는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받겠다는affidavit(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를 상속받는 사람은 은행에 small estate affidavit과 death certificate(사망 신고서 사본) 을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을 포함한 재산은 검인을 거치지 않는다:
1) 신탁에 옮겨진 재산 (예를 들어 검인과정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생전신탁)
2) joint tenancy(공동명의) 또는 tenancy by the entirety(부부공동명의) 로 소유한 재산
3) 수혜자가 지정된 재산 (예를 들어, 수혜자를 지정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또는payable-on-death bank accounts)
4) 일리노이주 transfer-on-death deed 에 해당되는 부동산
그러나 사망하지 않고 만약 치매나 중풍으로 무능력해지면 위의 마지막 세 재산(2, 3,4)는 검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Living Probate” (생전 검인) 혹은 guardianship proceeding(법정대리인 지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신탁은 나이 많고 부자만 하는 것이라는 상식은 잘못된 것이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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