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산삼 불법채취 판매 단속 강화

연방정부 산삼은 ‘특별 보호식물’
불법 채취·판매자·구매자까지 처벌

산삼철이다. 하지만 산삼을 캐기 위해 매년 이맘때쯤 동부 애팔래치아 산맥 일대를 등산해 온 달라스 한인 k모(61)씨는 올 가을 이같은 계획을 접었다.

올부터 불법 판매자 및 구매자까지 처벌하는 산삼 채취 유통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건강삼아 ‘심마니’를 흉내 내며 테네시와 노스캐롤라이나 일대 등반을 해 왔다는 달라스 한인 L모(63)씨도 단속과 벌금이 두려워 올해 산삼채취 산행은 포기했다.

언론은 최근 천연자원국(NRD)이 미 전역에서 강력 단속을 벌여 불법 채취한 산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산삼이 400파운드(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애팔래치아 산맥을 따라 남쪽에서부터 캐나다까지가 주요 산삼 서식지로 형성돼 있다.

야생에서 채취된 미국산 산삼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며 뿌리 두 개(1온스)가 보통 1,000달러 선에서 거래된다.

하지만 산삼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법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 식물이다.
연방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은 위스콘신을 비롯 캔터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등 19개 주에서만 산삼 채취를 허용한다.

산삼 채취는 매년 9~12월에만 가능하다. 주마다 기간도 차이가 있고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삼을 캘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도 산삼 채취는 잎이 3개 이상 달린 5년 이상짜리만 가능하다.

심마니들은 산삼을 캐기 전에 정식 채집가(digger)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1년 또는 하루에 캘 수 있는 산삼의 양도 제한돼 있다. 산삼을 캐면 바로 천연자원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한인이 불법으로 채취한 산삼을 잠복 요원에게 판매했다가 체포돼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판매중인 산삼이 인증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웨스트버지니아 지국의 마셜 리처드 루테넌트는 “산삼은 연방정부가 보호식물로 지정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불법 산삼 채취가 많아져서 15년 후에는 씨가 마를 지경”이라며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철승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