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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 이어온 주류 독점 판매 흔들리나

몽고메리, 하드리커·비어&와인 장벽 허물기
한인 등 영세상인 피해 우려
오늘, 카운티 의회서 공청회

 몽고메리 카운티 리커스토어 업계가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84년간 이어온 카운티 당국의 하드리커(독주) 독점 판매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비어&와인 업계에도 경쟁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제는 카운티 당국과 일반 사업자 간 경쟁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현행 카운티 주류법과 운영 방법, 경쟁을 유발하는 법안 등을 정리한다.


▷몽고메리 주류법:

-1933년 제정됐다. 제정 당시부터 하드리커(독주)는 개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고 카운티 당국이 직접 판매업소를 운영, 도·소매를 책임지도록했다. 현재 27개 업소를 통해 연간 3000만 달러의 세수입을 올린다. 하드리커 업소에서 비어&와인을 팔더라도 상온 보관해서 판매한다, 이에 반해 개인 사업자들은 비어&와인만 판매한다. 냉장고 등에 보관, 차게 해서 판매할 수 있다.




▷독점시장에 개인 사업자 참여 허용

-올해 초 주의회에서 비어&와인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카운티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 하드리커를 판매하는 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독점 시장에 균열이 생겼다. ‘에이전시 스토어 모델’(agency store model)이라고 불리는 법은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카운티 당국은 그러나 지금껏 일반 사업자에 하드리커 판매 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드리커-비어&와인 경쟁 법안

-에릭 루드트게 주 하원의원이 업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2가지 법안을 발의한다. 카운티 운영 27개 업소에서 비어·와인을 차게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독주와 비어&와인 시장을 구분한 경계를 허무는 내용이다.

 또 1만평방피트 이상 그로서리 매장에 카운티 정부가 직접 가게를 내 비어·와인을 팔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려고 대형 그로서리내 리커 판매 금지법인 주법을 피하고자 철저하게 카운티로 한정했다.
 

▷비어&와인 업계 반응
 
-한인 상인을 비롯한 메릴랜드 주류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드리커를 독점한 카운티 당국이 비어와인까지 사업을 확장할 경우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인들도 견해는 엇갈린다. 아이크 레게 이그제큐티브를 비롯해 카운티 의회 일부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은 현행 리커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서비스 확대를 위해 판매처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향후 절차

-루드트게 의원이 마련한 법안 공청회가 6일(수) 오후 7시 카운티 의회에서 열린다. 주류법은 주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공청회를 거친 법안은 내년 초 주의회에 상정된다. 몽고메리 출신 상당수 주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6일 공청회가 중요하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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