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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업소 운영 한인 4명 실형..돈세탁 혐의도

조지아 남부에서 매춘업소를 운영해온 한인여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원 조지아 중부지원 마크 트레드웰 판사는 15일 공판에서 피고 채현주(45)에게 매춘업소 운영과 돈세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채씨가 소유한 애틀랜타 벅헤드의 고급 콘도와 BMW자동차, 현금 4000달러도 압수됐다.

계월 다이어슨(73)·기은 조던(49) 등 관련자들은 각각 보호관찰 3년, 또 노진은 보호관찰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4명은 지난 2013년 3월 13일 조지아주 메이컨 마사지업소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 4명이 모두 한국 국적자라고 밝혔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채는 2008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조지아주 메이컨 소재 ‘세도나 태닝 살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성매매 장소 제공, 돈세탁,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다.

다이어슨은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처리했으며, 기은 조던 씨는 성매매 수익을 은행에 입금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의 마사지업소에 일하던 여성들은 모두 한국 국적자이며,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12년 11월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8년부터 이 업소 관련 은행계좌 2개에서 총 60만달러가 입금됐으며, 채는 현금을 분산예치해 당국의 적발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연방보안관(U.S. Marshals)과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년간 이들의 성매매 행각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고 덧붙였다.

J 브릿 존슨 FBI 애틀랜타 지부 요원은 "FBI는 조지아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와같은 조직적 인신매매 사건을 적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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