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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파산보호신청 하루 한 명꼴

뉴욕·뉴저지 파산법원 기록 분석 결과
11월 한 달간 총 31건…채무 1만불대도 2건
고정수입 없어 카드 빚 못 갚은 경우 많아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을 선택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본지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연방파산법원 뉴욕·뉴저지 지법에 접수된 파산보호신청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인들의 신청 건수는 총 31건이었다. 하루 한 명꼴로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채무액이 1만 달러대였다. 1만5000달러는 넘었지만 2만 달러가 채 되지 않았다. 또 채무액이 2만~5만 달러 미만은 6건이었고 5만5000달러대가 1건이었다.

이같이 채무 규모가 5만 달러가 되지 않거나 조금 넘는 정도가 총 9건으로 전체 한인 파산보호신청 건수의 3분 1 수준이다. 10만~12만 달러 내외(6건)까지 합치면 전체 한인 파산신청의 절반에 달한다. 15만 달러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건수의 채무 규모는 모두 30만 달러가 넘었다.



이처럼 5만 달러 내외의 채무로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1만 달러도 큰 금액이지만 대중적 정서를 감안하면 과거엔 이 정도의 채무로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성동현 파산법 변호사는 “과거에는 파산보호를 신청하려면 빚이 최소 몇십만 달러는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요즘에는 1만 달러가 넘어도 부담을 느껴 파산보호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작은 규모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경향은 1년 전쯤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액 파산을 선택하는 한인들의 채무는 대부분 크레딧카드 빚인 경우가 많았다. 또 이 같은 소액 파산보호 신청자의 대부분이 고정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변호사는 “직장을 잃은 중·장년층들은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 갖고 있던 크레딧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 마저도 한도가 찬 뒤에는 막막한 상황을 맞게 되고, 쓴 카드 빚에 대한 독촉을 받게되면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돼 결국 파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혼 등 가정 문제에 의한 재정 결핍 문제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뉴욕가정상담소 이희녕 소셜워커는 “결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이혼하면 그 채무는 모두 해당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채무를 변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까지 책임질 경우에는 생계와 채무를 감다하지 못해 파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크레딧카드 빚 체납에 따른 독촉과 압류 절차도 파산을 선택하게 하는 사유가 되고 있다. 박제진 변호사는 “체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와 은행 등에서 제기하는 압류소송 등은 채무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이며 가족 모두가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며 “심지어 집까지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 채무 금액이 작아도 파산보호를 통해 독촉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한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한인들의 파산보호신청 유형을 보면 채무를 탕감받는 챕터 7이 뉴욕 14건, 뉴저지 7건이었고, 어느정도 소득이 있어 채무를 모두 탕감받지 못하고 분활 상환과 부분 탕감 등의 조건으로 진행되는 챕터 13이 뉴욕은 3건, 뉴저지 7건이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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