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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자녀 DNA 검사까지…”

영주권 신청 절차 논란

영주권 자격을 얻은 중국인이 입양한 자녀를 초청하는데 난항을 겪어 이민 절차에 불필요한 시간소모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인 주옹씨는 종교 박해를 이유로 2013년 캐나다 망명을 허가 받은 뒤, 같은해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아내와 딸을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민성에서 입양한 딸의 서류미비를 문제 삼아DNA 검사를 요청했고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정을 거부했다.

당시 이민성측은 영주권 신청시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되려면 생물학적 자녀 이거나 입양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며 초청 거부 사유를 밝혔다.



주옹씨는 뒤늦게 딸의 입양 절차를 진행해 중국 정부측으로 부터 자녀 확인 증명서를 받아 2차 영주권 신청을 진행했지만 이민성은 성인의 입양을 문제삼아 2차 거부를 했고 이 사례는 법정에 서게 됐다.

키이스 보스웰 연방 법원 판사는 “주옹은 사진 및 학교 기록 등을 통해 딸과 어린시절부터 함께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다 중국정부에서 증명서로 입양 확인을 해 줬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절 당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주옹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민성은 이와관련 주옹씨의 서류를 재심사해 가족의 초청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주옹씨는 “법원의 결정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가족이 함께 지내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모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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