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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과거 급여 묻지 마세요"…뉴욕시 조례 30일 발효

건강보험·보너스 여부도

뉴욕시에서 채용 시 구직자의 과거 급여를 묻는 행위가 오는 3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지난 5월 4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한 '구직자 과거 급여 이력 공개 금지 조례안(Int.1253)'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레티샤 제임스 공익옹호관의 요청으로 36명의 시의원들이 지난해 시의회에 상정한 이 조례안은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등 뉴욕시 모든 고용주들이 지원자에게 과거나 현재 급여 이력에 대해 묻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제공받았던 건강보험이나 보너스 등의 혜택 정보 공개 요구도 금지된다. 고용주가 이미 구직자의 급여 이력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 책정에 연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채용 대행사나 직업 소개소 등도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지원자 급여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의 고용기회나 급여 수준에 대한 편견과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용주가 구직자의 과거 급여 이력을 토대로 임금을 책정하면서 지속되는 불평등 고리를 끊어내자는 구상이다.

이처럼 구직자 채용 과정에 만연한 차별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움직임은 최근 뉴욕시에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정부 기관에서 구직자 채용 시 과거 급여 이력을 묻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과 임금 총액 800달러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고용 시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례안(Int.1017-C)에 서명하며 근로자 보호 강화에 나선 바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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