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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세이] 메디케어의 각종 플랜

김창수 / CPA·KEB하나은행USA 이사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영업이익을 근거로 사회보장세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은퇴연금인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과 함께 은퇴자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회사의 역할을 하는 메디케어가 은퇴자에겐 커다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에서 의료비는 비싸고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데, 메디케어 혜택을 못 받는 처지가 되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 중 극빈자는 정부 무료 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과 재산 규모가 어중간한 계층은 자비(自費)로 의료보험을 들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연방 보건성 산하의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라는 기관에서 관장한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예산 중 국방비와 함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치적.사회적으로 늘 이슈가 되고 있다. 오바마케어라고 칭해지는 'Affordable Care Act'도 지난 수년간 전국민 의료보험에 관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놓여있다.

메디케어에는 의료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파트 A.B.C.D와 메디갭(Medigap)이라고 불리는 'Medicare Supplement Insurance' 등 5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은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대부분의 은퇴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파트 A' (병원비)와 '파트 B' (의사 수가와 각종 검사비)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파트 D'(처방약)를 추가할 수 있으며 개인 형편에 따라 메디갭을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은 '파트 C'라고 하여,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혹은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같은 의료 네트워크 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파트A와 B와 D를 한꺼번에 커버하는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라고도 불리는데, 파트 A와 B의 본인 부담금을 감소시킬수 있어 "메디케어 우대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험사에 메디케어 우대보험 가입자 1명당 연간 약 1만 달러를 보험료로 지불하고, 보험회사가 연방정부의 파트 A와 B의 보험을 인수한다. 일반적으로 우대보험은 처방약 보험인 파트 D를 포함한다.

우대보험의 최대 장점은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Maximum Out of Pocket Costs)이 있는 것인데, HMO나 PPO에 가입된 병원에만 갈 수 있으므로 이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메디케어 파트 A과 B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본인 부담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대보험(파트 C)에 가입하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메디케어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다.

우대보험은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며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의료기관만을 이용해야 하고, 연 중 몇 달씩 타주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다. 전국 어디서나 메디케어를 받아주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메디케어 보충보험"이다.

메디케어 보충보험의 종류는 플랜 A.B.C 등 총 10개의 표준화된 의료보험이 있다. 이를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따라 그 보험료에 차이가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혜택은 플랜 별로 표준화 되어있다. 제일 좋은 것이 '플랜 F'다.

플랜 F는 매월 보험료만 납부하면 본인의 부담금이 거의 없다. 미 은퇴자협회(ARRP)가 'United Healthcare'를 통해 제공하는 최상의 플랜 F 보험료는 뉴욕 시민의 경우 월 279달러다.

처방약 보험(파트 D)은 보충보험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가입을 해야 한다. 파트 D의 보험료는 보험회사를 통해 처방약 플랜(Prescription Drug Plan)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에 보험료(보통 월 80여달러)를 내게 되어 있고, 추가로 연방정부에 매월 내는 것이 따로 있다. 개인 연 소득 8만5000달러, 부부 연 소득 17만 달러 이하는 정부에 내는 보험료가 없고, 그 이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3.30달러부터 76.20달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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