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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는 재정보조신청의 첫 단추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매년 새해가 되면 학자금재정보조 신청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많은 문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재정보조신청의 시작은 지원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대학마다 재정보조사이트에 접속해 필요로 하는 서류와 마감일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매년 미교육부로 신청하게 되는 모든대학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은 새해 첫날인 1월1일부터 미교육부의 웹사이트인www.fafsa.ed.gov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학생재정보조신청서(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출해주지만 만약 온라인접속이 힘든 경우에는 미교육부로 연락해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아 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과정에서 매번 내용을 업데이트할때마다 3주정도가 지연되므로 되도록이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보조신청의 공식일정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러한 신청을 줄여서FAFSA신청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다. 신청자격은 신입생이든지 재학생이든지 학생의 체류신분이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신청자의 신분은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에 한하며 성적은 GPA가 4.0기준에서 2.0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해 재정보조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부모의 신분은 외국인일지라도 전혀 문제는 없다.



물론, E비자나 영주권 진행중인 신분 혹은 그 밖의 F비자, J비자등의 외국인신분일지라도 미국내에서는 대학진학시 가정형편에 따라서 학자금재정보조를 지원해주고 있는 대학들이 100여개 이상이 넘지만 대학별로 신청방법이 각각다른 경우가 많고 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노하우가 필요한만큼 별도의 칼럼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해당연도에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등록하는 것을 기준으로 신청해서 보조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나중에 파트타임으로 변경해 등록하게 될 경우는 그만큼 재정보조지원은 삭감조정이 될 수 있다.

FAFSA의 신청은 신청일보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청마감일은 해당대학들이 어느 주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가장 빠른 주의 마감일을 지켜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 이유는 만약 학생이 해당주의 거주민일 경우에는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기위해서 필수적으로 해당주의 마감일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FAFSA의 마감일은 매년 6월30일이지만 주정부의 무상보조지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마다 정해놓은 마감일이 중요하다. 주정부의 FAFSA마감일 중에서 가장 빠른 주로는 Connecticut 과 같이 2월 15일을 마감일로 하여 제출일자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확인과정을 거쳐서 제출후에 프로세스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으로는 요즈음 재정보조예산이 부족한 대학들이 이보다 앞선 대학의 우선마감일 (i.e. Priority Deadline)을 정해놓고 이러한 우선마감일을 넘기는 경우에 대학자체의 무상보조부분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대학선택과 진학에 많은 부담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사립대학들의 재정보조에 포함된 자체 장려금 혹은 재정보조용장학금등이 3만불이상 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보조금을 받지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한 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FAFAS의 신청은 대학마다 그 신청마감일을 지켜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

시중에서 일부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을 도와준다며 마치 FAFSA의 신청을 1월1일에 시작하지 않으면 마치 재정보조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허위선전광고를 하는 서비스업체들이 있는데 대학의 마감일까지 모든 원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전혀 재정보조과정에서 차별을 받거나 무상보조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정보와 내용의 참조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

모든 정보는 입증과 확인이 가능해야만 한다. FAFSA의 신청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공식과 대학마다 적용하는 가정분담금의 공식이 차이가 많아 특히 2014-2015년도의 재정보조에 대한 신청은 더욱 신중히 검토하고 검증후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 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칼럼을 통해 알리도록 하겠다. 새해에도 온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문의: (301) 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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