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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진행 시 잘못 알고 있는 상식(4)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얼마 전에 ROTC 프로그램을 중도에 포기한 최군의 어머니는 최군이 ROTC로 있던 중에 학비지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고는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매 학기마다 지불해야 하는 학비와 아울러 요즈음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무려3만 달러가 넘는 상환비용을 통보 받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수 년간 지속된 미 경기불황 속에서 엄청난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대학진학마저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보기는 했지만 이와는 달리 자녀들이 차선책으로써 ROTC나 군대복무를 자원 입대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자못 우려감을 갖게 할 때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총 학비가 높은 사립대학 등을 진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비보조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총 소요되는 학비전액을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대학을 진학하며 이와 같은 정부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경력도 쌓고 학비지원 및 기타 혜택도 겸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러한 방법 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에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는 일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ROTC의 경우는 처음 2년간은 총 학비의 전액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반 학생처럼 재정보조의 신청을 마감일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재정보조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대학에서는 ROTC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들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대학의 재정보조기금을 통해 모자라는 부분도 재정보조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ROTC의 경우에 대개는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학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사립대학과 같이 총 학비가 많은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에 재정보조신청을 등한시하게 되면 ROTC를 통해 지원받지 못한 부분을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 나가야 하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때로는 이러한 금액이 수만 달러에 달하기도 한다. 물론, 자녀의 적성은 반드시 잘 맞아야 할 것이다.

ROTC를 선택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방학기간에 고된 훈련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중도에 하차할 우려가 있다. 만약, 중도에 그만 둘 경우에 잘못하면 ROTC 재학 중에 받았던 모든 보조금들을 다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 중에서 간혹 이러한 상환금을 재정보조신청을 통해 지난 기간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는지를 문의해 오거나 혹은 재학 당시의 전 연도에 대한 재정보조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해 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지나간 부분은 다시 소급해 신청할 수가 없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

ROTC와는 달리 군복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군인이 되면 연방정부 소속으로써 아무리 연간 수만 달러의 학비보조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해도 뜻하지 않은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 국가의 명령에 따라 파견을 나가야 하며 설상가상으로 전쟁지역에 투입마저 될 경우에는 절대로 학사일정을 맞출 수도 없게 될 확률이 높다.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가 군대복무를 지원하면 안전하게 근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전투지역에 파견되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하겠다. 물론, 상기와 같은 옵션들을 선택하지 않아도 재정보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하게도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ROTC와 군복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녀가 재정보조의 방법을 몰라서 이러한 길을 차선책의 방편으로 선택하려 한다는 방식은 추천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특히, 자녀의 재능과 적성을 잘못 이해함과 동시에 부모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이 자칫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다시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녀의 진학과 재정문제는 더욱 더 신중히 심사 숙고해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문의: (301) 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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