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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보다 실이 많은 학생융자금 탕감 및 채무조정 플랜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최근 오바마 학생융자금 탕감플랜을 통해 마치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만약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오히려 이를 남용할 경우에 월 페이먼트가 낮아지는 것 같으나 사실상 더 많은 이자와 아울러 20년 후에는 오히려 탕감금액이 모두 개인의 해당연도에 수입으로 간주되어 엄청난 과세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향후 20년간 자녀 수입이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되면 이에 비례해서 월 상환금도 많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를 앉고 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려면 자녀들의 신용도 망가지게 되고 향후 20년간 저 소득층으로 남아 있어야 탕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해 학생융자금 지원을 받지 않으며 졸업하기란 엄청난 학비로 인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대학원까지 마치려면 각종 재정보조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 할 정도로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 모든 비용을 자력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해 성공하기 까지는 반드시 없어서 안될 중요한 부분은 학자금 재정보조금이다. 이러한 재정보조를 통해서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는 장점은 있으나 동시에 짊어지는 연방정부의 유상보조금, 즉, Subsidized나 Unsubsidized 유형의 Direct Loan들과 Perkins Loan등의 학생융자금들인데 졸업 후에 직업을 같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추가적인 학부모의 학비부분에 대한 연방정부의 PLUS융자는 대부분 짊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날로 증가하는 학생융자금의 탕감과 채무조정을 돕고자 연방정부의 기존의 기준이 매우 엄격한 탕감플랜을 조금 더 수정을 해 보완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The Obama Student Loan Forgiveness플랜은 학생융자금의 탕감에 대한 자격요건과 매월 상환금을 낮추는 대신 이자와 상환기간을 늘리는 조정을 통해 극빈자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혜택이 가도록 보완한 것이지만 이 플랜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남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익이 더 크므로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으로만 착각해 진행해 나가다간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욱 큰 재정부담과 이자를 떠안게 되며 세금도 더욱 많이 낼 수밖에 없도록 해 놓았다.

미국에서 공짜란 없는 법이지만, The Obama Student Loan Forgiveness플랜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 플랜은 다른 말로 “Pay AS You Earn”의 개념이다. 즉, 연방정부가 학생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미 교육부가 채무자들에게 제공하는 수정 보완해 적용범위를 조금 더 확대한 융자상환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내용의 근간은 저소득 채무자가 버는 수입의 10%를 기준해서 융자상환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월 상환금액을 낮춰서 20년간 지불하면 남은 잔액부분에 대해서 탕감을 해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학생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0년(i.e. 120번의 월페이먼트)임을 감안할 때에 오바마 플랜이 적용되면 월 페이먼트는 줄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과 아울러 엄청난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하고 동시에 20년 후에 잔액에 대하 탕감금액은 모두 해당연도에 수입으로 간주되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하겠다.

만약, 이러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이어서 개인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채무조정을 위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고의로 기존 학생융자금의 상환을 몇 번이라도 지연시키게 될 경우는 이로 인해서 연체기록이 향후 개인의 신용평가에 7년간 고스란히 남게 되어 의도와 달리 더욱 큰 불이익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오바마 학생융자금 탕감플랜은 초기에는 적용범위를 예전플랜보다 더 확대해 적용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이익은 이 플랜에 지속적인 해당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향후 20년동안 계속해서 저소득자로써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수입이 증가하면 더욱 월 상환금을 올리고 더욱 많은 이자가 포함되므로 결국 실질적인 측면에서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말이다.

본 플랜의 진정한 취지는 그야말로 수입이 극빈자를 위해 이른바 빈곤층을 겨냥한 좋은 취지이지만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학교선생이나 공공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플랜보다 훨씬 자격요건 기간도 짧고 보다 탕감이 쉬운 Teacher or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인이나AmeriCorps 혹은 The Peace Corps등과 같은 유사직종에 근무하는 경우도 별도의 탕감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www.studentloans.gov 와 www.myeddebt.com 에 접속하면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도 쉽게 알 수 있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신청 전에 유의사항에 주의해 득실을 따져본 뒤에 신중히 진행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Loan Consolidation과 같은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연방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융자금의 총합계에 대한 진행 수수료는 무려 18.5퍼센트나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수수료를 원금에 추가해 이자를 추가해 진행시키므로 큰 실효를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후 약방문처럼 대책 없이 대학진학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며 과학적인 방식으로 사전에 진학할 대학들에 대한 재정보조지원을 비교함으로써 사립대학들과 같이 대부분을 무상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자녀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곧 바로 사전설계를 진행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야 보다 현명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 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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