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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한인 남성 120일 구금형 선고받아

어바인 지역 한인 대형교회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했던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는 법원 판결 기록을 인용, “지난 8월2일 B한인교회 화장실에 잠입한 뒤 여자 아이를 몰래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29)씨가 120일 구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은 주씨에게 3년의 집행유예도 선고했다.

하지만 주씨에게 제기됐던 불법 약물 소지, 신분 도용, 아동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는 기각됐다.

한편, 주씨는 지난달 교회 내 한 캠프 프로그램에 참석한 여자 아이를 몰래 쫓아가 화장실에 잠입한 뒤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되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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