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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재산세

김현숙 / 뉴스타 부동산 명예부사장

부동산 가격올라 부담 만만치 않을 듯
택스 산정 오류 시 이의신청 해 잡아야


10월이다. 바야흐로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시즌이다. 지난 6년 동안 오른 주택 가격과 연동하여 재산세도 상당히 올랐다. 특히 올해에는 외곽 지역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의 재산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 매달 모기지와 함께 택스를 나눠서 내는 분들은 부담이 덜한 데 일 년에 두 번 나눠서 목돈을 내는 분들은 근심거리가 하나 늘었다.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이 아닌 7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 이며, 6개월 단위로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을 낸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산정가치(Assessed Value)는 매해 첫 날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2017-18회계연도의 택스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사실상 카운티 택스 산정국에서 이미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각 주택 소유주들에게 편지를 보내 부동산 재산세의 기준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것이라는 안내를 했다.

이 안내문에는 3가지 가격이 나오는데 맨 왼쪽이 프로포지션 13(주민발의안 13) 가격, 중간 칼럼에는 현재 시장 가격, 그리고 맨 오른쪽에 올해 적용할 산정 가격이 제시된다.

주민발의안 13에 따르면 맨 처음 집을 샀을 때 그 가격을 산정 기준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2% 인상을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하지만, 만약 시장 가격이 내려간다면 주민발의안 13보다 내려간 가격을 산정 가격으로 해서 세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만약 가격이 다시 반등하여 한해 10% 이상 올랐다고 해도 주민발의안 13에 의거한 가격보다 높으면 시장 가격이 아닌 더 낮은 주민발의안 13 가격으로 산정 가격을 정한다.

그런데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돈을 내라는 고지서도 아니고 본인의 주택 가격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과 같이 가격이 지역에 따라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세무당국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 부동산의 산정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본인 주택의 산정 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택스 산정국 오피스로 찾아 가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Decline in Value Form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산정 가격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근처에서 팔린 주택들과 비교해서 그 가치를 산정한다.

카운티마다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월 2일부터 11월 30까지 이의 신청서를 받는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간단한 1장짜리이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1월 1일 기준인데 3월 31일까지 팔린 근처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기각이 될 경우 카운티의 Board of Supervisors의 Assessment Appeal Board에 어필을 한다. 기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것이 흠인데 만약 큰 차이가 난다면 재차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문의:(661)313-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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