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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금보고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신규 혜택

AGI 7.5%로 확대된 의료비용공제
<조정소득>
보너스 감가상각 중고 자산도 혜택

지난해 통과된 신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항은 올해 세금보고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차 부회장은 "의료비용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 등은 2017 회계연도 세금신고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차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신규 세법은 의료비용 소득공제 수혜 기준을 조정소득(AGI)의 10%에서 7.5%로 확대했는데 적용시점이 2017년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혜 대상은 모든 납세자다. 따라서 지난해 조정소득의 7.5% 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했으면 그만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다.



일례로 조정소득이 5만 달러인 경우, 소득의 7.5%인 375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즉 5000달러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했다면 1250달러를 올해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의료비용 공제 대상은 일반적으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나 예방에 대한 비용 모두가 포함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 및 숙박비도 공제 대상이다. 성형수술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외모에 문제가 생긴 후 정상적인 생활에 성형수술이 반드시 요구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차 부회장은 의료비용 공제 외에도 비즈니스용 자산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이 50%에서 100%로 증대됐다며 이도 2017 회계연도 세금보고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기존의 감가상각 항목과 달리 자산을 구입한 연도에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면 구입 첫해에만 고정자산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특히 신규 세법은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중고로 구입한 자산에도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러나, 자산의 구입과 사용(service) 시점이 2017년 9월 27일 이후에서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한정된다. 즉, 2017년 9월 27일 구입한 자산은 올해 세금보고부터 보너스 감가상각을 100%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은 2023년부터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데, 2023년에는 80%로 줄고 2024년 60%, 2025년 40%, 2026년 20%까지로 축소된다.

차 부회장은 "신규 세법 대부분이 2018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지만 의료비용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은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절세 플랜을 전문가와 상의해 마련하는 게 '세테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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