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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프로포지션 '60/90/110'

원래의 집 재산세 새로 산 집에도 적용
60/90은 동일, 110은 다른 카운티 해당

발의안 60/90은 55세 이상의 나이가 되신 분이 자기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을 팔고 동일한 가격, 또는 낮은 가격의 주 거주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경우 새로 구입한 부동산에 가치를 재신청하지 않고 원래 거주하던 주택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법이다.

오래전에 집을 사서 재산세를 시세보다 적게 내고 있던 주인이 새집을 사면서 적게 내고 있던 원래의 집 세금을 현재 새로 산 집에 적용하는 것이다. 재산세 혜택이다.

예를 들어 보자. 30년 전에 20만 달러에 집을 사서 세금을 1년에 2000달러 정도 내고 있다. 현 시세는 80만 달러이다. 팔고 35만 달러 정도 하는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고 남은 돈을 다른데 쓰거나 작은 투자집을 사고 싶어도 재산세가 연 약 4000는 되고 요즘은 HOA나 스페셜 세금도 있어서 꺼리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연 2000달러 보다 조금 더 내는 정도가 된다.

발의안 60은 동일한 카운티 안에서 매매와 구입을 할 경우에 적용되며, 발의안 90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에서 팔고 다른 카운티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고 , 발의안 110은 장애인인 경우 매매와 구입을 할 때 적용되는 법안이다.



캘리포니아에는 58개의 카운티가 있다. 모든 카운티가 발의안 90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되는 카운티는 현재 총 9개이다.

자세한 것은 카운티 오피스에 가면 알아볼 수 있다.

리버사이드카운티는 발의안 90을 2014년 9월 19일 이후에 산 집들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다.
발의안이 적용되는 데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평생에 단 한 번만 적용된다.

2. 매입하는 부동산은 매매하는 부동산보다 같거나 싼 값이어야 한다.

3. 구입하는 주택은 구입자의 주 거주용으로 Homeowner Exemption을 받는 주택이며, 매매하는 주택은 주 거주용으로 Homeowners Exemption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

4. 매입하는 부동산과 매매하는 부동산, 또한 새로 건축하는 부동산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6. 대상 부동산은 단독 주택, 콘도, PUD, Stock Corporative Units, Community Apartment units, Mobile Homes(재산세를 내는) 등 모든 오너가 사는 부동산이 해당한다.

7. 새로 매입하는 집을 직접 건축하려면 추가 조건이 있다.

8. 만약 매입하는 부동산이 리버사이드카운티에 있으면 매매하는 부동산이 리버사이드카운티, 또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카운티에 있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9. 주 거주 부동산에 매매자,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는 매매하는 부동산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10. 오너가 여러 명이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해서 적용 할 수 있다.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너무 많다.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찾아서 받으면 좋겠다.

▶문의:(951)218-8244


제인 리 / 뉴스타부동산 코로나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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