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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에 체류기한 명시"…트럼프 행정부 17일 발표문

"불법체류 줄이기 위한 방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이민비자 발급시 체류기한을 명시하도록하는 방침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학생(F-1) 비자소지자들은 출입국기록(I-94)에 표시되는 체류 허가 기한이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신분 유지 기간(D/S.Duration of Status)'으로 기재되는데 반해 앞으로는 F-1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발급 시점부터 체류기한을 명시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7일 공지된 발표문에서 이 방안이 "비이민비자 발급시 체류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혼동을 야기한다"며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학생들의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새 규정을 통해 일단 비자 발급시 체류기한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침이 발효되면 유학생들의 혼동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5월 발표한 불법체류기간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 학교 등록이 말소되는 즉시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취소하는 새로운 규정이 지난 8월 9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코넬 대학교 스티븐 예일-로어 이민법 교수는 "현재 학생들은 체류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체류신분을 잃은 후에야 불체자로 분류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되면 최소한 이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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