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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훈방과 석방

"조사 결과 그는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훈방됐다." 이 문장에서 '훈방'이란 단어는 적절하게 쓰인 것일까.

'석방'과 '훈방'은 '잡았던 사람을 풀어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석방과 훈방의 의미가 각각 이렇게 정의돼 있다.

▶석방: 법에 의해 구속했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등에 의해 이뤄진다.

▶훈방: '훈계 방면'을 줄여 이르는 말.



'훈계 방면'은 '잘못을 타이른 후 놓아주는 것'이다. 잘못이 없음에도 잡혀갔다가 무혐의가 밝혀져 풀려나는데 '훈계'를 한다면, 안 그래도 속상한 사람이 얼마나 더 억울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훈방'이 아니라 '석방'이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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