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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속지주의의 맹점

미 당국에서 원정출산과 그에 관련된 불법 행위에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의 속지주의가 새삼 이슈가 되고 있다.

외국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은 출생,인지,귀화,결혼,군입대,입양 등인데, 이중 미국 국적의 선박, 항공기나 미국 영토 안에서 출생하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이 부여되는 속지주의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1항이 논란의 근원이다.

애초 흑인 노예와 그 후손들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남북전쟁 이후 이들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미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속지주의를 채택했다. 당시로서는 처참한 전쟁을 치르고 노예제에서 풀려난 흑인들을 인도적 견지에서, 또 흩어진 민심을 추스르고 인구증가를 위해서도 합리적 시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도처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국경장벽을 쌓아 올리며 군대를 배치해 수비해야할 처지에 더는 출생 속지주의를 지속키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속지주의는 법의 본질에도 어긋난다. 이 제도의 수혜자가 그 집행권을 가진 격이고 법의 시행 주체는 아무런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으니 국익을 보호할 장치는 없고 일방적으로 수혜자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생아는 부모가 누구든 상관없이 열쇠를 가지고 언제든지 집 안으로 들어가 똑같은 일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격이다.



만일 미국에 적대적인 외국인 범죄자가 미국 내에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신생아를 출산해도 이를 시민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이 속지주의의 맹점이다.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예로 원정출산이 있는데, 이는 사익만을 쫒는 기회주의로 그 자국내에서도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등 불의한 행태다. 또한 알선 조직과의 거액이 거래되는 불법요소가 내재된다는 것도 문제다.

훗날 출생아가 장성해서 시민권자로 돌아올 때, 그 신상이 이민 규정에 불합치해도 당국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가 존속되어야 할지 숙고해봐야 할 때이다.


윤천모 / 풀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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