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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 입증 안 해도 퇴거 피할 수 있어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규정
밀린 렌트비는 조치유예 기간 지나면 갚아야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상황에서 월세 납부 마감일이 닥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이런 상황에 부닥친 미국인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 다행인 점은 모든 가구의 약 36%를 차지하는 세입자의 대다수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급 지역 정부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로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약 6개월 정도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건물주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나중에 갚아도 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가주와 LA시는 행정명령과 조례안 승인을 통해 렌트비 체납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했다. 가주는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5월 31일까지 금지했다. 세입자는 렌트비 체납 7일 전 서명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LA시는 세입자 렌트비 지급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LA 세입자는 밀린 렌트비를 사태 종료 후 12개월 안에 갚으면 된다. 이 규정은 상업용 건물에서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렌트비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다.



▶렌트비를 안 내면 강제 퇴거되나.

그렇지 않다.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지원안은 모든 연방 정부 보증 모기지 융자와 연관된 건물로부터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세 들어 사는 집이나 아파트 건물이 연방 정부 보증 모기지와 상관이 없다면.

최소 전국 34개 주와 수십 개 도시에서 광범위한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간도 최소 30일에서 90일까지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주에서는 법원이 닫혀 있어 강제퇴거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12개 주에서는 아직 강제퇴거 중단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세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거나 실직했다고 증명해야 하나.

연방 차원에서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에 따라 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애리조나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질적 소득 감소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시행되면 해당하는 달의 렌트비는 앞으로도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유예조치는 세입자가 지금 렌트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나서 나중에 갚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긴급 사태 기간은 무사히 넘기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는 여러 달 렌트비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회단체는 위기 상황 동안에는 렌트비를 아예 없애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긴급 위기 상황이 지나면 건물주와 세입자는 밀린 렌트비를 놓고 서로 협의해 해결할 수도 있다.

▶4월 렌트비를 못 내면 크레딧 점수에 영향이 있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신에게 강제퇴거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지 않더라도 크레딧 점수에는 렌트비 연체나 강제퇴거 기록이 남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주인이나 건물주도 모기지 페이먼트 구제 혜택을 받나.

경기부양 재정 지원안은 연방 정부 보증 모기지 융자 보유자에 한해 최대 1년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주와 융자 기관 역시 다른 형태의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다. 페이먼트 유예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나 건물주는 해당 융자기관과의 재협상을 통해 융자 상환 계획을 다시 짤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세입자에게만 렌트비 유예 혜택을 주고 건물주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해당 지역 건물주는 렌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상사태 속에서도 모기지 페이먼트, 유틸리티, 세금, 기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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