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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하나

90일 한시적 시행 기존 행정명령 24일 만료
새 규정엔 비자 등 한층 엄격한 내용 담길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무슬림 국가와 난민을 대상으로 발동한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2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보다 강화된 입국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입국 금지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 등 국가 안보에 위협될만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세부적인 출입국 감독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발동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동했던 첫 행정명령은 법원의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아 시행되지 못했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두 번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이 역시 연방지방법원에 또 다시 소송이 제기된 뒤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고, 항소법원에서도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정부는 대법원에 항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6월 미국에 직계가족이나 확정된 취업 등 명확한 명분을 가진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는 부분 시행을 승인하면서 행정명령이 발효됐고, 그 90일의 만료일이 24일이다. 대법원의 심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10월부터 구두 변론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행정명령을 대체할 입국 규제 방안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국토안보부가 90일 동안 수집된 행정명령 시행 정보와 결과 등을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 측도 아직은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5일 발생한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입국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행정명령에 담긴 규제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의 입국 차단과 외국인의 관찰 및 감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힐은 “국토안보부는 보고서에서 지금보다 더욱 엄격한 비자 발급 규정과 난민 허용 정책 등이 담길 수 있다”며 “행정명령에 담겼던 입국 금지 대상 국가보다 더 많은 국가에 대한 입국 불허나 아예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도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제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학 법학 교수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이나 정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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