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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한국군 입대 10년새 11배 급증

국방의무 이행 통해
애국심과 보람 느껴

한인 등 외국 영주권 소지자의 한국 자원입영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한국 파이낸셜뉴스는 4일(한국시간) 병무청 통계를 인용해 올해 들어 7월까지 외국 영주권자 525명이 현역병으로 자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2004년부터 현재까지 3902명 이상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병무청의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원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04년 자원입대자는 38명에 그쳤다. 하지만, 2014년에는 456명으로 11배 이상 급증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병역 자원입영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조국을 배우고 국방의무를 통해 애국심과 보람을 느끼려는 국외이주자들 사이에서 자원입영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해외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피하려면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 등에서 국적이탈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 이탈 기간을 놓치면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총영사관 측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아 미국 공무원(군대, FBI, CIA) 진출이 좌절되는 사례가 접수됐다"면서 "재외국민 2세의 국적 정보를 잘 숙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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