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증서 재발급 때도 지문 찍는다
USCIS, 채취 의무화 발표
이달부터 시행 통보 개시
USCIS는 이달 1일부터 시민권증서 재발급 'N-565' 신청자들에게 사진.서명.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채취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문을 전송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권을 재발급 받을 때 지문 채취를 하지 않던 이전과 다르게 지원자들은 신청지원센터(ASC)를 방문해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N-600' 신청자들도 내년부터 지문 및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체 정보 채취를 위한 추가 요금은 없다.
시민권증서 재발급 신청서(N-565)는 증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위한 서류다. 신청자들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n-565)나 우편(USCIS PO Box 20050, Phoenix, AZ 85036)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는 미국 밖에서 미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 등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역시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n-600)나 우편(USCIS PO Box 20100, Phoenix, AZ 85036)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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