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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액트' 예산 2700만불 처음 배정

뉴욕주 예산과 한인사회
③이민-드림액트 예산 포함

LDP 프로젝트에 전년과 같은 1000만불
경범죄 징역 최대 364일로 하루 줄여
이민법 상 추방 대상 되지 않도록 해


뉴욕주 2019~2020예산에는 뉴욕주 드림액트(Dream Act)를 포함한 이민자를 위한 정책 시행과 이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드림액트=뉴욕주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학비지원 허용을 골자로 한 '호세 페랄타 뉴욕주 드림액트'에 기대했던 27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지난 1월 주의회를 통과한 드림액트로 뉴욕에서 최소 2년 동안 고등학교를 재학했거나, 동등한 학위를 가진 서류미비 학생들은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주정부 학비보조프로그램(TAP), 엑셀시오르 스칼라십(Excelsior Scholarship)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주상원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의원은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정부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률서비스=뉴욕주 이민자 법률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LDP)'의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LDP는 이민자들에게 약 2만5000건 이상의 법률.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뉴욕주 내 외곽지역에 지정된 지역별 경제개발위원회(REDC) 10곳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와 워크숍을 진행한다. 특히 ▶ICE 요원과 대면했을 때 대응방법 ▶대사관(영사관) 연락 방법 ▶가족.본인이 구금 시 대응방법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또, 이민자 아동.가족 보호 서비스인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 프로그램도 함께 실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뉴욕주 12곳에서 서류미비자와 '나홀로 밀입국' 아동 등은 이민 전문가 및 무료 법률서비스(pro bono)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연결받고, 가족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법구조개편=A급 경범죄 전과자의 최대 수감 기간이 1년인 365일에서 364일로 하루 앞당겨져 범죄 이민자에 대한 추방 가능성이 완화됐다. 현행법상 1년 이상 수감이 되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추방 대상이 되는데, 규제 완화로 위험성이 덜한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 밖에 경범죄 및 비폭력 범죄자에게 현금 보석금을 폐지하고 재판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사법개혁도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됐다.

한편, 2020센서스(인구 조사) 홍보를 위한 예산은 이민자 단체들이 요구했던 4000만 달러의 절반인 2000만 달러만 배정됐다. 이에 민권센터 및 이민자권익단체들은 "모든 주민의 참여를 위한 자원을 주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정책에 대한 예산은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올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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