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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자 지원 변호사 19명 지정

뉴욕시는 뉴욕법률지원그룹 2명
U·T비자, 시민권 신청 등 지원
새이민자국의 '기회센터'와 협력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4일 뉴욕주 이민자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풀타임 이민전문 변호사 19명을 지정했다.

뉴욕시에는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에서 2명, 롱아일랜드는 NYLAG에서 1명의 변호사가 지정됐다.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분야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과 임시보호신분(TPS), 난민, 가족재결합 문제, 추방재판 등을 포함하며 복잡한 시민권 취득 절차,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 승인, 가족이민 신청 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정.조직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범죄자를 색출·처벌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인 U비자, 유사한 취지이지만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T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주민들을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이민자국(ONA)의 '기회센터'와 협력하며, 지역 커뮤니티센터에 방문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미나.워크숍도 열 예정이다.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에게는 모든 서비스에 통.번역 서비스가 지원된다.

지난달 ONA는 뉴욕주의 21곳을 '기회 센터'로 지정했다. 한인 대상으로는 퀸즈 플러싱의 민권센터를 비롯해, 메이크 더 로드(퀸즈), 퀸즈 커뮤니티하우스(퀸즈), 북부 맨해튼 이민자 권리연대(맨해튼) 등 7곳이 있다.

각 센터는 ▶매일 최소 10건의 법률 자문 ▶시민권 신청 및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 지원 ▶학교 부모 참여·재정·재난 대비·소비자 보호 등 주제의 워크숍 매년 8개 이상 ▶시민권 준비 수업 매년 1회 이상을 진행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것에 뉴욕주는 새이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며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ICE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힘없는 이민자들을 위해 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일 승인된 2019~2020회계연도에서 주지사실이 추진하는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LDP)'와 이민자 아동·가족 보호 서비스인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 프로그램 등에 1000만 달러 예산이 배분돼,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률·건강·복지 서비스 확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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