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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영주권 연계한다

트럼프 대통령 포고문 발표
보험 없으면 이민비자 안줘
11월 3일부터 효력 발생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포고문(proclamation)을 발표해 오는 11월 3일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적부조' 새 규정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게 되는 저소득층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규정에 따라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거나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의 경우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포고문에서 밝힌 정부가 인정하는 건강보험(approved health insurance)은 ▶고용주를 통한 회사 건강보험 ▶정부 보조 없는 개인 건강보험 플랜 ▶가입 기간이 최소 364일 이상인 여행자 보험 등 단기 건강보험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메디컬 플랜 등이다. 하지만 18세가 넘은 성인의 경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커버리지는 정부 인정 건강보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포고문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들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는 ▶11월 3일 전에 유효한 이민비자(영주권)를 발급 받은 사람 ▶망명(신청)자 ▶입양인 비자 입국자 ▶투자이민 비자 신청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가족초청 이민 케이스의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이민비자 신청자에게만 해당되며 여행 비자 신청자 등 단기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합법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미국인들에 비해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보험 미가입 이민자들이 의료기관에 지우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미국 시민이 지불하는 의료비용이 불어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포고문에서도 "지난 10년간 무보험자의 의료비로 인한 부담이 무려 35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연간 수천 명의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예일-로허 코넬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 장벽 건설로 불법이민자들을 막는 데 실패했지만, 합법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효과적으로 막는 '투명한' 장벽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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