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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코로나로 변경된 이민정책

신분 변경·체류 기한 연장 등 온라인 신청
H-1B 임금·근무시간 조정은 이민국 승인 필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변경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3월 18일 폐쇄되어 5월 4일에 재개한다며 중단한 서비스는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 핑거 프린트, 인포패스 등의 대면 업무 등이다. 정상화된 후 기존 스케줄에 대한 변경 안내를 해 준다고 했으며 이외 케이스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 규정상 USCIS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서명은 원본을 제출했다. 다만 국가 비상사태 기간에만 3월 21일부터 모든 이민 양식을 신청할 때 전자 서명을 허용키로 했다. 원본은 보존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원본 요청 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민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CIS의 4월 13일 발표에 의하면, 불가피한 경우 비이민 체류 신분 소지자의 체류 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기간 만료를 앞둔 비이민 체류 신분 소지자는 기간 내에 신분 변경(COS·change of status)이나 체류 기한 연장(EOS·extension of stay)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에 COS나 EOS를 신청했는데 보류 중인 경우는 체류기한을 넘겼더라도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 직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기한 내에 체류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면 I-94 만료 후에도 자동으로 체류 기한이 240일간 연장된다.

노동허가(EAD) 만료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까지 자동 연장한다. 또한 이는 비상사태 선포 당시에는 유효했지만, 이 법안의 제정 이전에 만료된 노동 허가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체류 연장 조치는 비자 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결항이나 다른 이유로 출국이 어려우면 30일까지 출국 연장을 허용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USCIS 콘택트 센터에 요청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각 주의 격리 조치와 비필수 사업장 폐쇄로 인해 경기 둔화와 매출 급감으로 많은 회사가 자택 근무 또는 임시 휴업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H-1B 비자 등 취업비자 소유자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신분을 유지하는데 노심초사하고 있다.

H-1B가 승인된 기간 고용주는 반드시 적정임금 또는 그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 규정상 이 사태로 인해 업무량 감소와 사업장 폐쇄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 임금조정이나 근무시간 변경에는 다음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미연의 방지 대책으로 이민국에 H-1B 수정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택근무 시 통상적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권에서 적정 임금을 받으면 최대 60일 동안의 일시적 근무지 변경으로 새로운 노동조건 신청서나 H-1B 수정청원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통근 가능 외 지역권에 거주하면서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조건 신청서와 H-1B 수정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H-1B 직원은 강제 무급 휴직(furlough, benching)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이 기간에 귀국 준비를 할 수 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H-1B 이직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대로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새 직장을 찾기 어렵다면 잠시 B-2 방문 비자나 F-1 학생비자 등의 신분으로 변경했다가 추후 복직 또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H-1B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기치 못한 사태 속에서 비 이민 체류 신분 소유자들은 이민정책을 숙지하여 잘 이겨 내기를 소망한다.

▶문의: (213)365-4363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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