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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트럼프의 이민 중단

신중식/이민법 변호사

문: 트럼프의 이민중단이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영주권에도 해당하는지



답: 지난 4월 22일 오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중단을 선언하면서 4월 23일부터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실제로 이민중단 가능성은 발표 전 갑자기 2~3일 전부터 나돌기 시작했는데, 친이민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쪽에서도 거센 반발이 있어 상당히 뒤로 물러선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처음에 거론된 이민중단 내용은 모든 영주권과 일반 비자, 새로운 비자 인터뷰 신청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즉 이미 미국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모든 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그리고 모든 비이민 일반 비자 인터뷰 및 발급을 중지하고, 더구나 무비자 ESTA 입국도 모두 임시로 중지하는 조처를 내리면서, 그 이유를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금지와 그리고 실직한 미국인들의 직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내리는 조치였다.



물론 이 조치 배후에는 트럼프 자신보다는 극우 반이민 단체의 농간이 있었다. 그 명분으로 이민을 잠시나마 중단하면 백인 계열의 공화당 지지 세력에게 반이민이라는 촉매를 이용하여 뭉치게 하고 그 여파로 11월 선거에 유용하게 이용하자는 속셈이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많은 공화당 우파 쪽에서도 반대가 심하게 튀어나와, 하루 전 21일에는 거의 그냥 접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22일 저녁때 많이 후퇴한 내용이지만 60일간 이민중단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4월 23일부터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 입국하는 것을 60일간 금지한다는 것이다. 사정에 따라서는 연기할 수 있다고 했다. 대상은 4월 23일 날짜 기준으로, 아직 이민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예외로 영주권자는 입국할 수 있으며 투자 이민 신청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예외로 영주권 비자를 계속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광·학생·취업비자·교환비자 등 일반 비자로 모든 비이민비자는 예전대로 계속 발급, 입국할 수 있다. 무비자 ESTA도 예전처럼 입국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민 진행, 즉 미국 내 또는 미국 외에서 지금 시작하는 영주권과 중간중간 진행은 예전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며, 다만 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 및 영주권 비자 발급을 앞으로 60일간 중지하는 것일 뿐, 이미 비자 받은 사람은 입국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외 모든 일반 비자는 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계속 발급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 진행하는 것은 이번 조치로 아무 영향을 안 받는다. 이번 조치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말은 대단한 조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영향을 주는 조치는 아니다.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모든 대사관 업무가 중단되어 있고 사실상 무비자 ESTA 등은 물론 모든 비자 소유자들은 모두 미국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한편 몇몇 친이민 단체들은 이번 대통령의 이민중단 조치 중 미성년자 부분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4월 25일에 긴급 소송을 연방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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