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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취업이민 한국 인터뷰 때 주의할 세 가지

신중식/이민 변호사

문: 취업이민으로 한국에서 인터뷰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와 아는 사이라고 거절당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 같은 취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때문에 모두 거절당하고 있다. 우선 영주권 신청하는 직장에서 직원 뽑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제일 집요하게 캐낸다. 그러면서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 간에 인척 지간이거나, 서로 아는 사이면 여러 이유를 동원하여 거절한다. 즉,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해주려고 서로 짜고 진행하는 허위라고 결론은 미리 내리고 그에 맞춰 거절 사유를 만들어 낸다.

그 방법은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 간에 그리고 담당 변호사와 오간 카톡과 이메일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여 고용주와 무슨 이야기를 언제 주고받았는지, 변호사와 언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캐내어 거절 사유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우선 서로 아는 사이면 영주권 진행이 스폰서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 간에 서로 짜고 허위로 진행한다고 간주하고 심사를 한다. 변호사와 오간 모든 통신은 미국법상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보장에 해당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서울 영사관에서는 이 법을 몰라서 마구 달라고 한다.



변호사와의 통신 내용을 제출요구 하면 미국 국무부 본부에 보고할 수 있다.

두 번째 거절 사유로 영주권 진행 시작 시기이다. 언제부터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지를 보는데, 그 이유는 미리부터 서로 영주권 진행을 의논하고 시작하였으면 이 또한 합법 이민 진행이 아니고 신청자와 짜고 영주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직장에서 정말 직원이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예 심사 전에 미리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다. 즉 허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미리 결론 내려놓고 심사를 시작한다는 말이다.

취업이민을 시작하며 임금 책정받고, 미국 내에서 구인 광고 나가고 난 후에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 간에 구인 광고에 대한 구직 이력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통신이 오가는 게 시기상 제일 중요하다. 그 이전에 서로 연락이 오간 흔적 나오면 서로 아는 사이로 신청자와 짜고 하는 진행이라고 거절하게 된다. 어떻게 그 직장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주 조심하여야 한다. 언제 어떻게 누구와 채용 면접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 세밀한 것을 물으며 짜고 진행하는 것인지를 캐내려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절 사유는 누구에게 어떤 돈을 얼마 주었는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으로 보낸 은행 송금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중에서 거절 사유를 만들어 낸다.

영주권 진행에 관한 미국법에 꼭 스폰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펌(perm)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검증 절차인 Labor Certification 절차로서, 미국 내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가 없으면 자격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게 허락해주는 노동 검증 절차인데, 미국 내 노동시장에서 먼저 뽑는 직원 채용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꼭 스폰서 고용주가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다. 직원 채용 신문 광고비와 만일 변호사가 이 과정을 담당했으면 그 변호사 비용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부담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 중 이 규정을 어긴 은행 기록이 발견되면 무조건 거절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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