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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연체 없지만 건물관리 신경 써야

아파트 건물주가 섹션8 세입자 받을 경우

연방정부가 저소득 가정에게 렌트비를 지원해 주는 섹션 8 프로그램 신청이 최근 마감됐다.

섹션 8 프로그램은 세입자에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게 되지만 안정적인 렌트 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아파트 건물주에게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아파트 건물주가 섹션 8 세입자를 받을 경우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장점



무엇보다 렌트비가 건물주 통장으로 매월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렌트비 보조금(HAP:Housing Assistance Payment)은 건물주가 관리 규정을 어기지 않는한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기 때문에 렌트비 연체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 날 수 있다. HAP는 2베드룸의 경우 1500달러 정도로 실제 아파트 렌트비 대비 40~70%수준이다. 최근들어 아파트 렌트비가 많이 오른 상태로 HAP만으로는 렌트비를 100% 해결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세입자가 나머지 차액을 내고 있으며 이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따라서 렌트비를 연체한 세입자와 실랑이를 벌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이다.

▶단점

아파트 소유주가 섹션 8 세입자를 받아 들이려면 시정부로 부터 검사(HQS:Housing Quality Standards)를 받아야 한다.

일단 건물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아파트 렌트비를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올려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건물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고 수리할 곳이 생기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가 고소득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있다면 섹션 8이 건물주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 렌트비를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 가치가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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