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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세제 개혁법 시행되면 뉴욕시 서민아파트 증설 차질"

비과세 '민간사업채권' 폐지로
개발업체 자금조달 어려워져

연방하원 세제 개혁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시 서민아파트 증설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지역매체 크레인스뉴욕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서민아파트 개발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되는 비과세 '민간사업채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민아파트 확충 계획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 서민용 가구를 포함한 아파트를 신축하는 개발업체들이 민간사업채권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지면 개발업체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방정부는 민간을 대신해 지방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대학.병원 등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시정부는 서민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이 붙는 지방채권을 통해 상대적으로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30만 가구의 서민아파트를 확대 공급하겠다는 시정부의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정부는 민간사업채권 발행과 관련해 주정부가 할당한 45억 달러의 예산을 서민아파트 관련 프로젝트에 모두 쏟아 부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3분의 1이 민간사업채권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런 자금조달 방식이 연방정부 적자를 둘러싼 논쟁으로 심화되면서 하원은 이번 세제 개혁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납세자들의 돈이 결국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보조금으로 지원된다는 비난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인 목적인 아닌 공공사업의 일환인 서민아파트 증설의 자금조달 방안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다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뉴욕하우징콘퍼런스의 레이첼 피 디렉터는 크레인스뉴욕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사업채권 면세 혜택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 혜택이 사라지면 뉴욕시 서민주택 확충 계획도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산세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로컬.주 소득세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모기지 이자도 신규 구입 주택은 50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받도록 한 하원 세제 개혁법안으로 맨해튼과 뉴욕 교외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세컨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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