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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납 200불 이하 저당권 설정 금지

올해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규
HOA, 태영열 패널 설치 반대 못해
라인오브크레딧 이자 공제 없어져

올해부터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규정들에 변화가 생긴다. 모기지 이자 공제금액이 낮아지고 태양열 패널을 설치한 주택소유주는 주택 매각시 관련 서류를 바이어에게 전해줘야 한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규정들을 정리했다.

◆뒷마당 별채, 새로운 가이드라인

지난해 부터 시행에 들어간 뒷마당 별채 건축과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새 규정(AB494·SB229)은 ▶별채는 분리해서 따로 판매가 불가능하고 본채 판매 시 함께 판매만 가능하며 ▶차고를 별채로 변경 시에는 뒷집 혹은 옆집과의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setback)를 필요치 않으며 ▶한 필지 내에서는 일렬종대 주차를 허용한다.

◆LA시 개발수수료 징수



LA시의회가 지난 달 13일 개발수수료(Linkage fee) 부과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LA시의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수수료가 부과된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은 스퀘어피트당 3~5달러,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는 스퀘어피트당 8~1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LA시는 연간 9370만 달러에서 1억143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주택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수료는 지역 및 개발되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주택소유주협회(HOA)

AB690이 시행됨에 따라 HOA는 판매자에게 HOA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구입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야 한다. 특히 '연간 예산 보고서' 비용은 별도 청구서 양식에 기재해야 한다. HOA의 관리인은 제3자로부터 비용을 받았을 경우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HOA내 태양열 패널 설치

AB634가 시행됨에 따라 HOA 내에서 태양열 패널 설치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합당한 규제는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지붕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태양열 패널 설치가 허용되고, 방해하거나 투표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태양열 시설 서류(AB1070)

주택에 태양열 패널이 설치돼 있다면 주택 판매시 태양열 시설 관련 서류를 바이어한테 전해줘야 된다. 여기에는 표준 전기 절약 요금을 기재해야 된다.

◆모기지 이자 공제

올해부터 모기지 융자액 75만 달러까지만 이자 공제가 허용된다. 지난해까지는 100만 달러까지 가능했었다. 특히 지난해까지 허용됐던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HELOC) 이자 공제는 사라진다.

◆이사 비용 공제

이사 비용도 더 이상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현재는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경우, 50마일 이상 이동하면 이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 이런 혜택은 사라졌다.

◆재산세 저당(SB624)

올해부터는 카운티 정부가 부동산 재산세 200달러 이하 체납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입주자에게 홍수 정보 제공(AB646)

올해 7월 1일부터 아파트 건물주는 홍수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와 보험 정보를 임대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된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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