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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플레인 아파트 면적 제한 폐지

가구수 제한도 없애

데스플레인시가 다운타운의 주거용 건물 면적과 가구수 제한 등 까다로운 조례를 걷어냈다. 데일리헤럴드에 따르면 데스플레인 시의회는 지난 2일 대지 면적 대비 주거공간의 가구수와 최소면적을 규정하는 조례안 폐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100피트로 되어 있는 다운타운 건축물 고도제한 조례의 폐지도 안건에 올랐으나 임의규정으로 두기로 했다.

데스플레인의 이전 조례는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의 경우 스튜디오는 1000평방피트 이상, 1베드룸은 1200평방 피트, 2베드룸은 1700평방피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데스플레인시에 따르면 이 조례가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 개발업자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날 시의회는 다운타운 건물 고도제한도 논의했으나 이를 임의규정으로 남겨 두기로 했다. 5지구 칼라 브룩먼 시의원은 “알링턴하이츠에 가보면 10, 15, 16층 건물을 볼 수 있다”면서 “우리도 10층 임의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운타운의 재개발은 데스플레인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까다로운 건물 조례 때문에 기존 건물주나 개발업자들이 투자를 꺼려 왔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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