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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택 모기지 상환 위한 세액공제 추진

최근 주상원에 관련 법안 상정
최대 1000불 텍스 크레딧 제공
부부 연소득 25만 불 이하 대상

뉴저지주에서 주택 모기지 부담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매년 최대 1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토니 싱글턴 주 상원의원은 주택 모기지를 내고 있는 주민들이 융자를 보다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매년 최대 1000달러의 텍스 크레딧 제공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지방세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되면서 뉴저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뉴저지의 경우 평균 재산세가 8000달러 중반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지방세 공제 한도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연방 세금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

싱글턴 의원은 "모기지를 보다 빨리 상환할 수 있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싱글일 경우는 연 소득 12만5000달러, 부부는 연 소득 25만 달러 이하면 수혜 대상이다. 모기지 조기상환(prepayments)의 50%를 주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데 최대 1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같은 텍스 크레딧은 최대 10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싱글턴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까지 주지사에게 보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기지 상환을 위한 세제 혜택이 현실화될 경우 주정부 예산 부담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는 연방정부 지방세 공제 한도 제한에 대비해 주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공제 한도를 종전 1만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늘리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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