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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베니핏 주면서 사업주에도 혜택 있어야

비즈니스 은퇴플랜-콤보플랜
DB와 DC플랜 결합해 혜택 극대화
공제액 늘리고 비용도 최소화 해야
사업주 은퇴자금과 세금공제도 제공

비즈니스 은퇴플랜인 DB(Defined Benefit)플랜과 DC(Defined Contribution)플랜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를 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둘 또는 그 이상 플랜들이 상호결합한 형태로 셋업되고 운영될 수 있다. DB플랜과 DC플랜이 함께 사용되면 전체적인 공제혜택 규모에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순 있다. 어쨌든 이렇게 DB플랜과 DC플랜이 결합한 형태의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흔히들 '콤보플랜'이라고 부른다.

큰 회사들은 경쟁력 있는 직원 베니핏 패키지를 위해 DB와 DC플랜을 동시에 활용한다. 그러나 스몰비즈니스들에게도 이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은퇴플랜을 동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자신을 위한 혜택과 세금공제를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경우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몇 가지 제한과 예외조항들 = 이론적으로 사업주는 DB플랜과 DC플랜이 허락하는 최고 적립 한도액을 동시에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 DB플랜과 DC플랜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액에 걸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고 공제금액에 대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DB플랜 적립금이나 전체 급여액의 25% 중 더 큰 쪽으로 정해야 한다. 양쪽 다 독립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선 예외 규정들이 있다. 만약 DB플랜이 PBGC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프로그램에 해당할 경우 이같은 공제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원들을 포함한 DB플랜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콤보플랜의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DC플랜에 적립된 6%까지는 이 한도에 반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언급한 전체 급여액 기준 한도를 25%가 아닌 31%로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전체 직원 급여가 연 100만 달러라면 31만 달러가 이 기준에 따른 공제액 한도가 되는 셈이다.

물론 DB플랜에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해 큰 쪽이 콤보플랜의 공제 한도가 되는 식이다. 추가적으로 직원 각자가 자기 월급을 적립하는 부분 역시 이같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사업주가 이런 공제 한도액을 일일히 계산하고 비교해야 하는 상황은 없다.

어드바이저들과 계리사들이 콤보플랜 총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형태로 플랜을 디자인하게 된다. 계리사들은 이들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세무규정에 맞게 셋업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예외 규정들 때문에 스몰비즈니스들이 401(k) 및 profit sharing플랜과 DB플랜을 결합해 운영하면 사업주의 세금공제 혜택과 은퇴플랜 적립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업주가 45세 이상이고 은퇴에 가까운 나이일 수록 적립 및 공제 혜택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주의 사항 = 콤보플랜을 고려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업주가 가장 많은 은퇴자금 적립과 세금공제 혜택을 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직원 베니핏 플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분명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 이상 사업주 입장에서 은퇴자금 적립과 공제혜택을 볼 수 있어야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들도 있다.

공제혜택은 많지만 직원 베니핏을 위해 사업주 입장에서 지출하는 비용 대비 사업주 자신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자금과 공제혜택이 최적화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직원들이 많은 데 DB플랜만으로 셋업돼 있다거나 사업주와 직원에 대한 구분 없이 적립하는 DC 플랜으로 돼 있는 경우들도 있다.

충분히 콤보플랜을 통해 공제액을 늘리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 그렇게 디자인되지 못한 경우들인 셈이다. 이미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갖고 있더라도 리뷰가 필요한 대목이다.



자산관리 =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비즈니스의 상황과 사업주의 목적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베니핏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플랜 옵션과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떤 플랜이 디자인되는가에 따라 적립 혜택과 세금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적립 자산을 관리하는가의 문제다. 플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틀려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에서부터 생명보험 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활용될 수 있다.

비즈니스 상황과 디자인에 따라 DB플랜과 DC플랜에서 사용하는 금융상품이 틀려질 수도 있고 이들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절히 혼합한 형태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플랜 디자인에서도 최적화되지 못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플랜 자산관리에서도 역시 최적화되지 못한 운용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고 경쟁력 있는 어드바이저들과 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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