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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 필수

내년 7월부터 미주 한인도 안 내면 소유권 이전 못해

내년부터 한국 재외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면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 조세일보에 따르면 지난 19일(한국시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내년 7월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외국민·외국인(시민권자)이 소유했던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 후 세금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등기관서가 접수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세법을 강화한 내용이다. 현행 부동산법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1면 '한국부동산'에서 계속

반면 재외국민·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한편 세정일보에 따르면 2018년까지 '부동산 등기규칙'에 따라 재외국민이 한국 부동산 양도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등기관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세무서장의 확인은 필수였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부동산 등기규칙으로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 이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조세소위는 내년 7월 1일부터 새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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