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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어르신 부담 줄여

정부가 장기요양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가족부양 의식이 약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중산층 이하 모든 가구에 장기요양보험 본임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2022년까지 전국에 공립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소 34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2016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44만명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14개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51만9000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 범위의 수급자는 치매 노인 6만8000명을 포함해 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노인은 12만명이다.

정부는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도 확대된다. 공립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2022년까지 공립시설(치매전담형) 160개소, 주야간보호소 184개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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