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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하기 힘들면 '대리인' 선임을…재심 요청에 대리인 쓰기

서류 등 맡길 수 있어 편리
단체 또는 타인도 대리 가능

수수료는 수혜금의 25%
또는 최대 6000달러 이하

한인 시니어들 상당수는 연금, 보조금 등 각종 사회보장국 일처리를 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서류 내용도 쉽지 않고 법률 및 행정적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녀와 손자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는 도움받기가 여의치 않다. 사회보장국의 긴 줄과 재심 요청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사회보장국은 이런 경우 시니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변호사 또는 일반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신청인과 대리인은 모두 사회보장국에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사회보장국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과 주의점을 확인해 본다.



대리인의 권한

일단 대리인은 시니어 즉, '신청인'을 대신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대리인들은 사회보장국 파일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입수해 의료 정보 또는 그밖에 다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회보장국과의 인터뷰, 심리 등에 함께 동석하거나 대신 참석할 수 있다.

동시에 재심 요청 과정인 '재고', '재심', 또는 '재심회의 검토 요청' 등의 과정에도 신청인을 대신할 수 있다.

대리인은 또한 신청인과 그의 증인들이 심리를 준비하고 다른 증인들에게 질문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후 사회보장국의 결정문 사본도 받아보게 된다.

대리인의 자격

전문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택할 있으며 일반인(가족, 지인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은 한 명 이상 선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에 의해 대리인 자격이 정지됐거나 실격된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관련 전과가 있거나 행정기관에서 누군가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영리 단체나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단체도 가능하다. 일부 대리인들은 신청인이 실제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베네핏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선임 통고의 의무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조속히 사회보장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장국 양식(Form SSA-1696-U4,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을 사용해야 하는데 양식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또는 사무실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다. 양식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유효하다.

대리인이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보장국에 '수수료 합의서' 또는 '수수료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수수료는 사회보장국이 승인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리인 수수료 한도

수수료는 미지급된 베네핏의 25% 이하 또는 6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신청인은 본인 대신 타인이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비록 타인(예: 친구 또는 친척)이 지불할지라도 사회보장국은 반드시 금액을 승인해야 한다.

단, 수수료와 그밖의 비용을 지불하는 측이 사업체, 영리/비영리 단체 또는 연방정부, 주정보, 카운티 또는 시정부 기관인 경우, 신청인과 추가 수혜자들이 수수료 또는 비용을 대리인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직접 또는 간접적 의무가 없다.

연방법원 항소의 경우

재고나 재심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허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받게 되는 모든 미지급 베네핏의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일반 재판과 달리 변호사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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