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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성추행 피해자에 2억 1500만 달러 보상

전문의 틴들에 피해 300여건

USC가 학교 부인과 의사인 조지 틴들(71)의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2억1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LA타임스는 USC가 최대 1만7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소 2500달러에서 최고 2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틴들 교수는 이 학교 학생보건센터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다수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 여성 93명이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존 맨리 변호사는 "학교 측이 수십 년간 피해 학생들의 주장을 묵살해왔다"면서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게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청했다.



틴들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USC 엔지먼 스튜던트 헬스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진료 도중 환자의 신체를 만지고 몰래 사진을 찍는 등 성적 학대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300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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