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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사이트 제한' 이유 공익소송 급증

전국서 상반기만 5000건
정부 규정 없어 혼란 가중
'배상금 규정' 가주가 최다

서비스 업체 등의 웹사이트 접근성 제한을 사유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배상금 규정이 있는 가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11일 장애인 공익소송 피고 측을 주로 대리하는 로펌 '세이파스 쇼'의 분석을 인용, 올 상반기만 전국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 건수가 5000건에 이르며 연말까지는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1만 건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그 동안 장애인 권익 침해 관련 소송의 주된 사유는 업소 진입을 위한 경사로, 주차 공간, 화장실 등 물리적 시설 미비 또는 규정 위반에 집중됐지만 이젠 웹사이트 접근성에도 차별을 두면 피소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업체 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연방정부가 지난해 12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부합하도록 웹사이트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웹사이트 관련 장애인 권익 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올 전망이다.



특히 상품 판매, 각종 예약, 구인 공고 등 서비스의 온라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도 소송 증가를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시각장애인위원회의 디렉터를 지낸 제프 톰은 "의문의 여지 없이 시각장애인에게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은 매우 심각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기업이 ADA에 부합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도록 돕는 정부 규정은 없다. 웹사이트 개선을 위한 콘소시엄이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이다.

정부기관 웹사이트는 이미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설명을 추가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동영상에 자막 설명을 넣어야 하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기준에 맞추려면 웹사이트 규모에 따라 수천~수백 만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수퍼마켓 체인인 윈딕시 스토어, 도미노피자, 후터스를 포함한 레스토랑 등 소매업체와 하버드, MIT 등 대학들도 웹사이트 관련 소송을 당했다.

규모가 큰 업체, 기관은 그나마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만 소규모 업체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팜스프링스의 부틱 호텔 '아반티'는 소송을 당하자 웹사이트의 일부 페이지 접속을 아예 차단했다. 접근성 차별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사이트에서 내려버린 것이다.

아반티 측은 웹사이트 수정에 약 3000달러, 이와 별도로 원고에 대한 배상액을 포함해 8000~1만3000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LA타임스는 웹사이트 관련 소송이 특히 가주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가주법이 ADA 위반에 대해 건당 원고에 대해 4000달러를 배상하고 법률 비용도 지불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가주와 달리 최소 배상액을 정해놓지 않은 주에선 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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