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꼰대 비하한 ‘OK, 부머’ 연방대법원서 첫 거론

직장 연령차별 사건서 언급
베이비부머세대 경멸 표현
“알았으니 그만하라”는 뜻

세계 공통적인 문제인 세대갈등이 연방대법원에까지 상륙했다.

이른바 ‘꼰대’들을 비하하는 용어인 “OK, 부머(Boomer)”가 15일 연방대법원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한 연방정부 공무원이 제기한, 나이에 따른 직장 내 차별 사건에 대한 심리 중 “OK, 부머”를 입에 올렸다.

그는 사건 속 상황을 묘사하면서 “(승진) 지원자보다 어린 상사가 ‘OK, 부머’라는 말을 한번 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보훈부(VA)의 50대 초반 약사 노리스 밥이 나이 때문에 승진과 교육 기회 등에서 차별당했다고 고소한 것이다.

“OK, 부머”란 용어에서 ‘부머’는 미 경제 호황기였던 1946∼1964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를 말한다. 청장년 시절 경제 성장의 혜택을 듬뿍 누리며 성장한 이들은 이제 노년이 됐다. 이들이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 저하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자라난 현 젊은 세대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OK, 부머”라는 말이 탄생했다. 젊은층이 이들의 ‘꼰대적’ 발언이나 태도를 일축할 때 사용한다. “그건 됐고”, “알겠으니 그만해”라는 뜻을 담는다.

65세 생일을 불과 12일 앞둔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역시 ‘부머’다. 법원 속기록에 따르면 52세의 닐 고서치부터 86세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까지 9명의 대법관이 재직 중인 연방대법원에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윗세대를 비난할 때 언급하는 다소 경멸적인 이 표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라고 AP가 전했다.

통신은 “연방대법관들도 종종 나이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들을 상상해보긴 하겠지만, 연방대법관은 종신제인 까닭에 나이로 인한 직장 내 차별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09년 대법원은 민간 영역이나 지방정부에서 연장자들이 나이에 따른 차별로 고소를 제기할 경우 고소인이 직접 그러한 차별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직장 내 나이에 따른 차별로 인한 고소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기준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