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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민 칼럼]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지난 2017년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 주년을 맞는 해였다. 나는 “종교개혁 500 주년을 기념하는 해로만 보내지 말고, 그간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비 성경적 제도나 관행, 또는 행태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먼저 회개하는 일과, 과감한 변화를 통해 제 2의 종교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주장한 바 있다. 그런 정신으로 지난 한해를 보냈지만, 그 어디에도 변화의 노력이나 결과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종교개혁 95개 조항 중 제 1 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회개하는 것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 1성을 낸 것이다. 화려한 건물 안에서 예배는 거창하게 드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특별한 기념 강의는 했어도, 루터의 개혁적 정신을 실현하려는 그 어떤 선언이나 운동의 기색도 기독교 교회 내에서는 볼 수 없어 유감스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당면하여 개혁해야 할 부분은 교회세습이라 생각 한다. 교회에서의 세습형태는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에서 그 유사한 면모를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특정 지파(레위)를 통해 성막 봉사를 대대손손 담당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봉사기능에서의 세습이었지, 성전자체권의 대물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세와 루터의 개혁 이후의 교회에도 기능적인 역할, 즉 성직의 세습은 인정했어도 성전의 목회권, 자산관리권, 그리고 성전자체를 자녀들에게 세습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가 목사가 되는 것은 문제없지만,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의 재산권행사나 치리권을 물려주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왜? 교회는 개인의 기업이 아닌 신앙적 단체로서의 기관이기 때문에 공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중세시대에 카톨릭 사제들의 결혼불허정책은 가족부양 때문에 그리스도교회에 충성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역사적 근저에는 사제가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교회의 치리권을 넘겨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도 존재한다.

오늘 이 시대는 공공의 가치를 공유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 시대다. 그런 구조에 세습은 공적 가치를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기회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입장이므으로 문제가 된다 할 수 있다. 즉, 공적 교회를 사유화하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대물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교회 내 성도들 대부분이 담임목사의 자녀가 후임 담임이 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결정한 신자들의 의사를 제 3 세력이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순수성이 있어야 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제 3자들도 이해 할 만 한 의심의 여지 없는 객관적 타당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 예가 없지는 않다. 미국 LA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는 자녀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 주기도 했는데, 미국사회에서 특별한 논란의 여지는 없었던 것이 바로 그 한 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여론이 교회세습에 반대하는 것은 그런 타당한 여론중심의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의 여론은 성직자로서 교회세습은 그리 온당하다고 여기지 않는 입장이다. 목회 및 재산관리, 운영에 비 합리적 특권이 가족이라는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장들의 모임인 교회협의회나, 아니면 교단이 공식세습규제법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잘못됐다고 말로서만 그치면 이런 세습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교회 세습이 관습화되기 전에 규제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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